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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 중요한 신상 판례가 나왔다 (feat 갱신권)
- 출처
- 메르 블로그
- 분류
- 블로그
- 발행
- 2026.10.20 15:10
- 시작
- -
- 마감
- -
- 남은 기간
- -
- 업데이트
- 2026.10.28 21:35
요약
알아둬야 할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정리해 봅니다. 1. 2020년 9월에 A씨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전세 6억6천만원에 들어감. 2. 2022년에 2년 임대차 만기가 다가옴. 3. 임대차 3법이후 2+2 구조가 되면서, 임차인은 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2년 갱신을 한 번 요구할 수 있음. 4. 집주인이 이것을 거절 할 수 있는 대표적 사유가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는 실거주임. 5. A씨는 만기를 앞둔 2022년 5월에 갱신의사를 밝혔지만, 집주인 B는 직접 살겠다고 거절을 했고, A씨는 집을 비워주게 됨. 6. 해외에 거주하던 집주인 B는 9월에 전입신고를 하고, 2023년 2월에 한국에 입국해서 거주를 시작함. 7. 해외에 있다가 들어온 것.......
내용
알아둬야 할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정리해 봅니다. 1. 2020년 9월에 A씨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전세 6억6천만원에 들어감. 2. 2022년에 2년 임대차 만기가 다가옴.
3. 임대차 3법이후 2+2 구조가 되면서, 임차인은 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2년 갱신을 한 번 요구할 수 있음.
4. 집주인이 이것을 거절 할 수 있는 대표적 사유가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는 실거주임.
5. A씨는 만기를 앞둔 2022년 5월에 갱신의사를 밝혔지만, 집주인 B는 직접 살겠다고 거절을 했고, A씨는 집을 비워주게 됨.
6. 해외에 거주하던 집주인 B는 9월에 전입신고를 하고, 2023년 2월에 한국에 입국해서 거주를 시작함.
7. 해외에 있다가 들어온 것.......